
10; 지난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 A 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A 씨가
의한 상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보장한다. 상해 의료비는 응급·치료·수술·입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구 1건당 3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보험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나손해보험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
#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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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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